경찰, 생활주변 폭력사범 1만5천여명 검거…'습관성 전과자' 대부분
2019.05.09 12:00
수정 : 2019.05.09 12:00기사원문
#. 지난달 20일 부산시 기장군에서 간호사가 독감에 걸린 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 등 업무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환자를 폭행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의료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지난 3월 23일 경찰은 경기 구리시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악성 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개월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0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지난생활 주변의 '악성 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만55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의료현장 △대중교통 △대학·체육계 △생계침해 갈취 △주취폭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생계침해갈취 및 주취폭력사범이 1만295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속 인원도 454명에 달했다. 특히 범행 중 88.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전과자의 비율도 74.8%에 달해 재범률도 높았다.
대중교통 내 폭력사범은 2198명을 검거했으며, 76명을 구속했다. 이 중 89.3%가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의료현장 폭력사범은 3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행 전부터 6주간 사전 첩보수집 및 홍보기간을 운영해 단속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병원이나 버스회사 등에서 각 경찰서장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고를 안내했다. 영세상인들의 신고를 높이기 위해, 신고한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객운수업체, 대학, 전통시장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동체 치안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재범이나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의 경우, 신변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