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땐 고용 4년간 63만개 줄어들 것"

      2019.05.09 17:45   수정 : 2019.05.09 17:45기사원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향후 4년간 54만여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돼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최저임금 추세가 현실화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경연은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제공하는 유급휴일)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7만7000개의 추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현행처럼 최저임금 일괄적용과 주휴수당 유지 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한경연 측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1.08% 감소할 것"이라며 "또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 GDP 감소는 0.34%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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