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뒤 첫 출근한 이재명 "저는 믿을거라곤.."

      2019.05.17 09:40   수정 : 2019.05.17 10:00기사원문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공정한 나라, 희망있는 나라 만드는 계기 마련”
“도민 삶 조금이라도 변화 있도록 노력할 것"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저는 믿을거라곤 국민밖에 없다.

이점을 믿고 할 일 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무죄 선고 뒤 경기도청 첫 출근 자리에서 "결국 안개가 걷히면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비록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하지만 실체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한데 대해 "저는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죄판결 뒤 "큰길을 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에서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들이 한 겨울에 촛불들고 만들고자 했던 나라, 공정한 나라를 계획하고, 희망있는 나라를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작은 사회를 넘어서 국민들 원하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저와 함께 하는 지지자, 동지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도민들이 압도적인 차이로 저를 선택해주셨고, 성남에서 했던 것처럼 삶을 개선해달라, 성과를 내달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도지사의 한시간은 1350만시간의 가치가 있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6일 오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을 모두 무죄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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