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
2019.05.21 17:34
수정 : 2019.05.21 17:34기사원문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을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구분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를 근절을 위한 의지도 담았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용비리는 제외해 왔다.
이런 이유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채용 청탁이나 부정 채용에 연관 됐을 때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채용비리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