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고심 “치료감호에 국가 예산 투입해야”
2019.05.23 16:15
수정 : 2019.05.23 16:15기사원문
법원이 자폐성 장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선고하며 “치료감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현 치료감호소는 자폐성 장애를 치료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IQ 51, 사회연령은 7세 수준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조현병 증세가 동반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던져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치료감호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는 치료감호처분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원심과 같이 치료감호를 선고했지만 고민이 컸다. 재판에서는 국내 하나뿐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했다. 현재 치료감호소에는 약물복용 외에는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 심치 치료과정이 없다는 답변이 왔다.
재판부는 “약물복용만으로 피고인 자폐장애를 호전시킬 방안이 되지 못하는데도 치료감호를 명하는 건 더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고민했다.
하지만 자폐장애 전문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약물복용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폐성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치료감호소를 확충하고 운영 실태를 내실 있게 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