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내연녀' 친모 살인 청부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2년
2019.06.11 14:58
수정 : 2019.06.11 14:58기사원문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임모씨(32)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씨(60)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임씨가 전 빙상 국가대표 김동성씨와 내연 관계인 점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임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