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교육
2019.06.12 17:30
수정 : 2019.06.12 17:30기사원문
안전취약계층은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또는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여 비치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138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8%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8년 말 기준 258만명, 유학·연수·투자·주재·결혼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17년 말 기준 218만명으로 집계되어 안전취약계층은 이미 두텁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월호사고' 이후 국민 각자의 안전실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수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8년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시범사업'으로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8935명에게 제공하였다.
환경적 약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2017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로서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전교육 교재 및 매체 개발과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용 안전교육 동영상에 대해 5개 언어로 자막을 삽입하고,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해 12개 언어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다언어 대응'은 사용언어 수를 계속 늘릴 수 없다는 점과 긴급상황 시 즉시성의 문제로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외국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의 핵심 내용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개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알기 쉬운 한국어'나 '알기 쉬운 영어'로 표기하여 의사소통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 안전교육의 목표는 국민 각자의 안전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안전실천역량은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사고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며, 안전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처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옥철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