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셋중 한명은 '몰카' 공포증..서울시, 불법촬영 뿌리 뽑는다
2019.06.17 11:35
수정 : 2019.06.17 11:35기사원문
서울시는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69%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있는지 확인'(61%) 하거나,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다'(44%)고 응답했다.
국내에서는 유명연예인의 몰카촬영과 유포 등으로 그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7.7건꼴로 불법촬영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크게 늘었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몰카촬영으로 재판받은 809명 중 10.5%인 85명만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받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공중화장실, 민간이 요청한 건물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장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실 등이 대상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인 숙박·목욕업소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검사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시민 불안이 가장 높은 장소이자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시 안심보안관을 통한 현장 합동점검,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을 통한 업주 자율 점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