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라멘' 점주들, 호식이 방지법 첫 적용될까
2019.08.01 17:38
수정 : 2019.08.01 17:38기사원문
올해부터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긴 했지만 이를 아오리라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오너리스크 책임은 어떻게 증명하고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호식이 방지법' 첫 적용 여부 관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400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관련업계는 올 1월부터 시행된 '호식이 방지법'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호식이 방지법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우선 이번 버닝썬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아오리라멘 매장들은 해당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장을 개설한 곳들이 대부분이라 법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은 민법상 오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법 시행 전이라 해도 오너리스크가 충분히 유추될 수 있고, 민법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관리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아오리라멘 점주들은 승리를 이름을 보고 가맹점을 개설 한 곳이 대부분인데, 책임을 져야할 위치의 승리가 불법 등 개인의 일탈로 큰 손실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도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미 공동소송이 시작된 이상 피고인 승리 측에서도 부담감이 있고, 원고들도 법 적용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서로 비용을 덜 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다.
■오너리스크? 매출감소 입증이 관건
지난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전국 곳곳에 '아오리의 행방불명'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열고 영업을 벌인 아오리라멘 점주들 중에는 지난해 월 매출 1억원을 넘기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경우 호식이 방지법이 적용될 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건 시기와 맞물린 '매출 급감' 데이터가 있어 승산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혹은 호식이 방지법이 시행된 올 1월 이후에 매장 운영을 시작한 경우 법적 근거는 있어도 매출 급감이 오로지 버닝썬 사태 때문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실제로 아오리라멘 점주 중 2018년 12월에 가맹 점주가 됐고, 사태가 터지면서 바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기존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점주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오너리스크가 인정돼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얼마를 배상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점주들이 손해를 입증한 후 얼마를 배상할지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버닝썬이란 명확한 사건이 있으니 근거 자체는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후 급감한 매출의 100%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가맹본부의 과실로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할때는 매출의 60~70% 정도를 인정한 전례들로 보아 오너리스크도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