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무더위, 농업인 건강 및 농작물․가축 관리는 필수
2019.08.03 09:59
수정 : 2019.08.03 09:59기사원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이상 되는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가장 더운 낮시간대(12~17시)에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농작물의 경우 벼는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고 규산과 칼륨 비료를 뿌려 주어야 한다.
밭작물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거나 짚·풀 등으로 밭작물 뿌리 주위를 피복하여 토양수분 증발과 지온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소·과수는 관수를 실시하여 적당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생육이 부진할 경우 엽면시비(비료를 용액상태로 잎에 살포하는 방법)를 실시해야 한다.
가축의 경우 환기창이나 통풍창을 크게 설치하여 축사 내부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갈아주고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하우스 농가는 여름철 정전 발생 시 환기, 양액공급 장치 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시 원활한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용 자가발전기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발전기가 없는 시설에서는 차광망 설치 및 동력분무기, 측창과 천창 개폐 등 온도 상승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