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8.05 11:11
수정 : 2019.08.05 11:11기사원문
이 법안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성별이 구분된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 등) 설치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성인지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건설 산업 종사자 중 여성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 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18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노동자는 12.1%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건설현장의 98.7%가 화장실을 갖췄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건설현장에 필수시설인 여성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여성노동자 수가 지난 2014년 2만7895명에서 2016년 5만7583명으로 증가했다”며 “종사자 고령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에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여성들이 건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강훈식·기동민·김부겸·남인순·박완주·박찬대·서영교·소병훈·이규희·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