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제3노총 추진 혐의 부인 "지시한 적 없다"
2019.08.21 17:27
수정 : 2019.08.21 17: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 기소 이후 처음 법정에 정장 차림으로 나온 원 전 원장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만 응한 채 착석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를 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또 (원 전 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도 "제3노총 설립 관련 지시나 공모행위를 한 적도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예산지출과 관련해 회계관리자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