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 .."보안자료 아니다" 혐의 전면 부인
2019.08.26 17:42
수정 : 2019.08.26 17:42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6일 오전 손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라며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 역시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부동산 투자에 이용된 자료가)보안 자료가 아닌 것을 꼭 밝히겠다"며 "법대로, 그리고 스케줄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증거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보안 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