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소액결제 문자' 스미싱 범죄 주의보
2019.09.04 16:31
수정 : 2019.09.04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소액결제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smishing)'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5% 증가했다.
경찰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모바일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가 아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공인된 개방형 시장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협력해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해 경고·차단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보급해 관련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스미싱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