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택배·소액결제 문자' 스미싱 범죄 주의보

      2019.09.04 16:31   수정 : 2019.09.04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소액결제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스미싱(smishing)'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5% 증가했다.

특히 지인으로 속인 스미싱이 3만4160건으로, 전년 동기 7470건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모바일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가 아닌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공인된 개방형 시장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협력해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및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연휴 동안 금융업권의 협조를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해 경고·차단이 가능한 알고리즘 개발·보급해 관련 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스미싱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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