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징계’ 놓고 또 갈라선 바른미래… 계파갈등 분수령되나
2019.09.18 20:44
수정 : 2019.09.18 20:44기사원문
당권파가 18일 하 최고위원 징계수위를 정하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자 비당권파 의원들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는 등 계파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양상이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하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하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극심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바른미래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 5단계로 나뉜다.
현재 당권파 4명, 비당권파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고위원회의가 4대4로 동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당규상 특정 안건을 의결할 때 찬반 의원 수가 동일하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손 대표 사퇴를 주장해온 비당권파의 대응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현재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비당권파가 최고위를 보이콧하며 당내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주도권이 당권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맞서 오신환 원내대표·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 제출로 맞불을 놨다.
비당권파 측은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 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윤리위 당규 11조를 불신임 요구서 제출 근거로 들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 요구서를 낸 만큼 윤리위원장은 즉시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 비당권파 측의 주장이다. 이에 윤리위 개최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권파 측은 하 최고위원 징계절차가 문제없다며 이를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
당권파 임재훈 사무총장은 "당규 11조를 보면 '즉시'라는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비당권파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