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학대' 코리아나호텔 대표 자녀들 2심도 집행유예
2019.09.19 15:06
수정 : 2019.09.19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67)의 자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과 셋째 아들(3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있었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이뤄진 범죄 태양과 직접적인 피해만으로도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피해 어머니나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항소심 들어) 긴급피난 등 법률적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했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며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는 등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이모(사망)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