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엘러간 유방보형물 이식 암환자, 치료비 보상

      2019.09.30 10:27   수정 : 2019.09.30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희귀암 발생 우려가 제기된 글로벌 제약사 엘러간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하지만 예방차원으로 보형물 교체를 원하는 환자는 보형물 제거수술과 정기 검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30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엘러간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 중이다.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을 보상하고 평생 무상교체하기로 했다.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1회당 약 120만원(약 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BIA-ALCL 의심 증상이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보형물을 교체한다면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보형물 제거수술비와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식악처 관계자는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 목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
다만,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상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엘러간에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엘러간은 자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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