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 일반직 전환 문제삼은 감사원에 반발.."재심청구 할 것"
2019.09.30 14:35
수정 : 2019.09.30 14:35기사원문
9월 30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공사 비정규직 채용 및 일반직 전환과정에서 친인척 관계를 이용한 비리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일반직 전환과정에 부적정함이 있다며, 서울시에 김태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이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에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애초 112명에서 감사결과 19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에게서도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 졌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에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들을 일반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공정 경로 입직(공사내 친인척의 존재)의 사례로 지적한 사안은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이 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등 단계적인 순서를 거쳐 전환된 것으로, 그 과정이 정당했다"고 말했다. "또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입장을 피력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회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첫 발걸음이 불안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되고 공평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