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통공사 사장 해임 건의..서울시 반발 "재심청구 하겠다"
2019.09.30 16:30
수정 : 2019.09.30 16:30기사원문
9월 30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교통공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대해 이뤄졌다.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는 총 3048명이었으며, 이중 333명(10.9%)이 해당기관내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감사원은 특히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방안을 수립하면서 완료 기한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하고, 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서울시가 위탁업체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면서, 구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가 재직자의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부당하게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에 관한 지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의 이해 부족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공정 경로 입직의 사례로 지적한 사안은 검증과정을 거쳐 이미 친인척의 개입이 의심되는 인력은 탈락시키고 나머지를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시는 위법성이 없음에도 교통공사 사장 해임안을 건의한 감사결과에 대해 승복할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관련 법규정에 따라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게 하도록 통보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