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대…"경영 불확실성 가중"

      2019.10.03 14:42   수정 : 2019.10.03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분 대량보유 공시의무(5%룰) 완화 등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경영참여에 해당한다고 해서 단순투자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연기금에 허용했다.

이사 직무정지·해임요구,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배당 관련 활동 등이다. 아울러 이런 행위를 5일 이내에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월별 보고하면 되도록 특례도 줬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정부의 기업경영 개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 측의 주장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위원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경연은 법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원의 선·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예외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경영개입 내용이 빈번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목적의 정관변경'을 경영참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국민연금이 사전 공개한 원칙을 변경하면 경영 참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순투자자의 경영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경영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의 경영개입 및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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