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학생 강제전학·퇴학
2019.10.08 17:13
수정 : 2019.10.08 17:13기사원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고교 교장은 교권침해 학생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에 따라 특별교육·심리치료 외에 사회봉사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교원을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또는 성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1회 발생만으로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에 대해 2회 이상 열려 처분 수준을 심의했을 경우에만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관할청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