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수사 무마 혐의 윤모 총경 구속..."증거인멸 우려"
2019.10.10 22:20
수정 : 2019.10.10 22: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윤 총경은 '조국 펀드' 인수업체로부터 투자받은 상장사 전 대표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총경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윤 총경은 또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 지난 7월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를 체포해 지난달 19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윤 총경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7일 윤 총경 근무지인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인 자신을 수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총경 측이 '별건 수사' 주장으로 본인의 혐의를 덮으려는 의도로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 당시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정씨는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