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책 이달 안나온다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따라 결정"

      2019.10.14 17:41   수정 : 2019.10.14 20:20기사원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관은 "이달 안 발표 등 구체적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에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두고 여러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다른 입장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와 같은) 제도 개선 없이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도 입법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보완방안의 내용과 수준, 발표시기는 국회 입법 시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확정하면 행정은 하위법령을 점검하고 행정조치, 예산상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심의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 52시간 보완책을 먼저 내놓은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탄력근로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게 당연하다"며 "주 52시간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보완책으로 계도기간(처벌유예) 6개월 부여 등이 거론된다. 앞서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때도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0곳 기업에 대해 일대일 밀착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업 상황 등에 맞는 근무제 개편 등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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