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증거인멸' 관계자들에 징역 1~4년 각 구형.."최대규모 증거은닉"
2019.10.28 15:26
수정 : 2019.10.28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과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각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관계자들의 증거위조·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 증거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거인멸 은닉 사건”이라며 “대용량 서버,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를 숨긴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범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가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서로 혐의를 떠넘기기만 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대 대기업 내부에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 우리사회에 있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박·이 부사장 등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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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