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감사처분 미이행땐 제재
2019.10.28 12:00
수정 : 2019.10.28 18:39기사원문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사학기관(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기준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은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유형)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유형)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 내용 5개 항목에는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3년 이하로 결정했다. 이는 입학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항목 모두에 적용된다. 행정처분 기준은 입학정원의 최대 20퍼센트, 3학급까지 감축하게 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도 적용하게 된다. 특히, 학급수,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는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4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