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수돗물' 보상 이달 중순부터 63억 지급
2019.11.04 17:27
수정 : 2019.11.05 11:31기사원문
인천시는 2차례에 걸쳐 붉은 수돗물 사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4만2463건이 신청됐다고 4일 밝혔다.
이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4만2036건이다.
이들은 수돗물 피해 보상금으로 103억 6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심의위원회는 63억2400만원(61%)만 인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가구별 평균 물 사용량과 시중에서 파는 필터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대별 보상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보상금액을 오는 6일까지 개별 통지하되 신청 전액 보상자에게 SMS로 통지하고 이달 중순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감액 보상자에게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한다.
시는 8∼25일 보상금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12월 9일까지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 및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상금으로 1가구당 평균 13만원, 4인 기준 평균 24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가구 중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97만원이다.
시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해 한 달여간 진행 된 붉은 수돗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인 서구·영종·강화 지역 피해주민에게 3개월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다.
사고기간 사용한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한편 이번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서구 주민 1100여명은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회 통념 수준에서 보상액을 결정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