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84명 '가짜 난민신청서' 발급한 변호사, 징역형
2019.11.17 10:27
수정 : 2019.11.17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변호사(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5월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 같은해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184명을 '가짜 난민'으로 꾸며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는 '파룬궁' '전능신교' 등의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나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1명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의 허위 난민신청서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난민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변호사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명을 고용했으나 그 기간이 1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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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