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운전병, 운전경력 확인 손쉬워진다...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

      2019.11.17 12:00   수정 : 2019.11.17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군대에서 운전경력이 있는 2014년 이후 전역 병사는 손쉽게 자동차보험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8일부터 병무청과 공동으로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46%, 보험사별 상이)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할증요율을 낮춰서 3년 후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등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가입(운전)경력인력제도라고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전역병의 경우 평균 약 13만원을 할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병무청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또는 e-메일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가입자, 보험사, 병무청 모두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조회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하에 군대에서의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출에 직접 반영해 신속한 보험료 할인 및 계약체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자는 군대에서의 운전경력 서류를 별도로 발급·제출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료 할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2014년 이후 전역한 사병이다.
단 2014년 이전 전역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병무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5년 연평균 약 3만4000명의 전역 운전병이 연간 약 44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편리하게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경력 인정으로 1인당 평균 약 1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운전특기 전역자 약 3만4000명이 조회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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