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에어비엔비 가능해진다.. 8건 규제샌드박스 통과
2019.11.27 15:10
수정 : 2019.11.27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국형 에어비엔비 서비스로 공유경제가 실현되고 대형승합택시로 합승이 가능해진다. 또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6건,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1건을 결정했다. 이로써 올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 접수, 95건이 처리됐다.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로 허용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게 된 셈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대형승합택시 합승은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 내 주민의 편리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해지고, 승용차 이용이 줄어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사근로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가 향상되고 이용자에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전에 처리된 것과 유사한 네이버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와 우버코리아의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는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스크린 승마의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은 실증특례가 지정됐다.
또 언레스·카카오페이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민간자율규제 개선 권고와 삼인데이타시스템의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가 없음을 결정내렸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