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개..깜깜이 논란 잠재워

      2019.12.08 12:37   수정 : 2019.12.08 12: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장르포]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방식 첫 공개..깜깜이 공시 논란 잠재워


"560명의 조사원이 22만호의 단독주택에 대해 '현장조사앱'을 통해 표준주택의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특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단독주택 앞. 감정원 조사자가 '현장조사앱'을 실행시키자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정보가 펼쳐졌다. 토지용도, 토지대장·건축대장·과세대장 상의 면적과 산정 대지 개별공시지가, 면적, 층수, 구조 등이 떴다.

조사자는 사전에 입력된 자료와 사진 등의 정보가 맞는지 체크하고 주변 공인중개업소 등을 통해 시세 정보와 최근의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이후 '산정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산정가격이란 감정원 조사자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책정한 적정 가격이다.


정은경 감정원 주택공시처 차장은 "감정원은 공시 업무만 지난 수십년을 해왔다"며 "현장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시업무를 해왔는데 지난해 일부 공시가격 투명성이 논란이 되면서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감정원이 전국의 표준주택 산정가격을 정하면 여기에 공시비율(0.8)을 곱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감정원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중치를 곱해 전국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부동산 평가 등 약 60가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주택 없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감정원 조사자가 산정가격 책정 시 주관이 개입하고 표준주택 산정 공식 등이 공개 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김태훈 공시통계본부장은 이에 대해 "공시업무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모든 감정평가에도 결과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을 통해 최고값, 최저값을 참고해 산정가격의 오차가 과도하게 클 경우 자체 보정하는 등 주관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50~60% 수준인 표준주택, 공동주택,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의 현시화율(시세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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