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2심서 집유 석방
2019.12.12 15:35
수정 : 2019.12.12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오랜시간 함께 하면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아동이 입었을 고통이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서 적지 않은 시간 수감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김씨는 항소심 선고로 석방됐다.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이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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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