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최대 0.3%p 인상..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인상

      2019.12.16 13:00   수정 : 2019.12.16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억원 이하, 94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포인트(p)에서 0.3%p 인상키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0.5%에서 0.6%로, 3~6억원 주택은 0.7%에서 0.8%로 각각 인상된다.



또 6~12억원 주택은 1.0%에서 1.2%로, 12~50억원 주택은 1.4%에서 1.6%로 오른다. 50~94억원 주택은 2.0%에서 2.2%로,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7에서 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2%p~0.8%p 오른다.

3억원 이하 주택은 0.6%에서 0.8%로, 3~6억원 주택은 0.9%에서 1.2%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1.6%로 인상된다. 12~50억원 주택은 1.8%에서 2.0%로, 50~94억원 주택은 2.5%에서 3.0%로 오른다.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2%에서 4.0%로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환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3주택자 이상은 300%로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0세 이상)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은 기존 70%에서 80%로 인상된다.

적용시기는 법개정 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은 서민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매각시 10~20%p 중과)에서 40%로 조정된다. 2021년 1월1일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시(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17일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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