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45년만의 개편...'지역정보' 없앤다
2019.12.17 15:00
수정 : 2019.12.17 15:45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17일 내년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번호로 인해 출신지 차별 발생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도입된 방식으로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앞번호 6자리는 생년월일, 뒷번호 7자리는 성별, 지역정보를 담고 있는데 내년 10월까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출생 등으로 새롭게 주민번호를 부여받거나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돼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한 이유는 주민번호에 개인정보가 담긴 탓에 쉽게 유추가 가능해서다. 주민번호 체계 개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왔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매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질타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춰내 체계 개편의 불씨를 당겼다.
주민번호에 담긴 지역정보로 인한 특정 지역출신 차별 논란도 한몫했다. 과거 한 편의점 점주는 호남권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번호인 경우에 지원을 금지하는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됐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2009년 이전까지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의 지역번호를 부여받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면 개편할 경우 11조원 비용 발생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편방안을 연구한 끝에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자리를 무작위로 부여하는 ‘전면개편’도 검토했지만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끝에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다수 의료·금융시스템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을 별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 전면 개편에 나설 경우 약 11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