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간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2019.12.23 18:42
수정 : 2019.12.23 18:42기사원문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시범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190건의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1만1210원~1만4850원, 영상정보 제공 가산 3080원~3490원(협진자문료) 의료기관 종별로 3만1290원~3만8320원이다. 응급환자는 100% 가산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 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