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트法 숨고르기..1월초 검경수사권조정 마침표 전망

      2019.12.31 15:06   수정 : 2019.12.31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개혁 법안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를 공조한 '4+1 협의체'는 1월 첫 주까진 본회의를 열지 않고 전열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검찰개혁법안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조정법과 유치원3법, 민생경제법안의 효율적인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4+1 협의체, "1월 초 패트法 마무리"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진보가 일보전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에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특권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내부의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월 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패스트트랙법안의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말연초에 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과 의회운영 관련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며 "(의사일정에 대한)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빠르면 1월 3일이나 늦어도 1월 5일~6일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을 우선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화된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확고히 세워갈 것"이라며 "30년 지체된 개혁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남아있지만 연초에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국당, '공수처는 게슈타포'
한국당은 공수처를 '게슈타포(독일 나치정권 비밀경찰)'·'북한 보위부'에 비유하면서 "공수처라 쓰고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표결과정에서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원위원회소집, 육탄방어가 일시적 지연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며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수처 조직을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들로 임명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다만 총사퇴의 경우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결기를 보여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협의체의 협상 내용에 대한 탈불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여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검경수사권조정법 일방적 처리 막기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시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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