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국당 총사퇴해도 달라질 것 없어”
2019.12.31 15:02
수정 : 2019.12.31 15:02기사원문
박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은 지금까지도 표결이나 협상에 거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퇴해 의사일정에 참여를 안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통과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을 총사퇴하려면 국회 표결을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회기 중) 국회의장의 사표수리(비회기 중)가 있어야 하는 만큼 의원직 총사퇴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날 박 의원은 공수처법이 결국 검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해’라며 일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법에는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 수사 기관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럼 국정원장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거냐”며 “통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건 오해”라고 전했다.
그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있다면 한 글자당 100만원씩 드리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수사 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는 대통령 등이 수사 관련된 사무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정치인들 수사하면 검찰에 다 통보하게 돼 있는데 새나갔을 거면 이미 다 새나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내년 1월 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되지 않은 것 대해 “여야가 대화할 기회를 더 만들고 문희상 의장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