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2020.01.05 12:57   수정 : 2020.01.05 12: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 의류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 바니 에디션' 등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골프 의류 구매 일자, 구매 매장, 금액(1회당 50만~200만원 수준) 등을 정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대로 샀는지 그 결과도 보고토록 했다.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1억2425만원어치 골프 의류를 샀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또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원·부자재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기명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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