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사건' 가해 육군 병사 징역 4년…"죄질 극히 불량"
2020.01.08 11:47
수정 : 2020.01.08 14:09기사원문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함께 외박을 허가받아 나온 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육군 병사가 군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고 육군이 8일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전날(7일) 폭행·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A일병이 동기생인 B일병에게 한 행동은 기상천외하다.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생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허가받아 함께 외박을 나갔다. 이후 화천 읍내 한 모텔에 들어가 B병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A일병은 B일병을 모텔 화장실로 몰아붙여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심지어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대 복귀 이후에는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인분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인분사건'과 관련해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육군본부 등은 A일병의 동기병 학대 행위 사안을 엄중 조사했다.
군 수사당국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일병을 기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육군은 인권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