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상해치사...법원, 30대 아내 징역 4년 선고
2020.01.17 14:38
수정 : 2020.01.17 14: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남편 B씨가 평소 다른 여자와 사귀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가 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