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만기된 어음, 현금화는 28일부터
2020.01.25 06:31
수정 : 2020.01.25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기간인 1월 24~27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을까?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연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월 28일 이후 가능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1월 24~2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도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또 1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도 1월 2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1월 24일이 아니라 1월 28일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설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내 매매는 각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