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강화·조사 착수

      2020.01.29 10:28   수정 : 2020.01.29 10:28기사원문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등 관내에서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조사에 착수한다 고 29일 밝혔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이 가는 46개 업소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화재안전특별 조사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로 접수된 6건의 숙박업소를 비롯해, 지난 해 민원 접수로 접수된 30건 중 1차 불법적발로 조사 대상이 되는 21건의 숙박업소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심이 가는 19개 업소가 1차 집중단속 대상이다.



또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동해시에 통보된 불법건축물 중 미신고 숙박업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위반에 따라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에 의거하여 제12조(청문) 실시 후 영업장 폐쇄 및 제20조(벌칙)에 따른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해 전수조사를 펼쳐 업소 현황조사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여부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SNS, 숙박예약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미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현황을 파악, 미신고 숙박·음식점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민박, 펜션 등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령 개정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숙소 등록 시 숙박업소 영업신고증을 게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과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법령도 다원화 되어 있어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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