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57만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2020.02.04 11:16
수정 : 2020.02.04 11:16기사원문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 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 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 7818명으로, 2018년의 1만 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 8238명으로, 2018년의 3만 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