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3월 나온다
2020.02.06 06:00
수정 : 2020.02.06 18:19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8월5일 데이터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데 앞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 금융데이터와 통신·매출·지리·학군·상권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금융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특성 데이터는 고객 유치나 해킹 방지,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이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은 적극 안내한다.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3월 마련한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정보활용동의서는 알기쉽게 개편하고, 금융회사 자체평가나 자율규제기구 점검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