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못하면 20억원 물겠다“ 신세계, 제주도 출점 ‘사활’
2020.02.08 00:14
수정 : 2020.02.08 00:1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신세계그룹이 제주도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신세계디에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계획이 2전3기로 끝에 첫 관문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넘어섰다. 면세점 사업이 무산되면 위약금 20억원을 따로 물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업장 부지를 마련한데 이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해 두 번이나 제동이 걸린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했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7일 '제주 연동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신세계면세점)'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12월18일과 1월17일 교통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개선할 것과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외부 교통개선대책 내용을 승계할 것을 주문했다.
신세계디에프는 K교육재단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소재 뉴크라운호텔 부지에 대형 면세점을 지을 계획이다.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지하 7층(1만8226㎡)총 3만8205㎡ 규모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면세점 면적은 1만5400㎡다. 제주지역에서 이미 문을 연 롯데·신라면세점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이다.
신세계디에프는 이번 심의를 위해 당초 계획된 주차장 2개소·100면에서 3개소·105면으로 수정 제시했다.
관광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면세점 전용 주차장에 가면 신세계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면세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차장 3곳 중 전세버스 79대를 세울 수 있는 KCTV 남쪽 1만㎡ 부지의 주차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방어사령부까지 약 600m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제주시와 협의 완료했다.
신세계가 전액 부담하는 공사비도 10억원을 늘린 58억9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신세계디에프는 제주지역에 면세점 신규 특허가 5월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위약금 20억원을 물고 호텔 부지 매매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소유주인 K교육재단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세계디에프가 호텔 부지를 사들이기로 한 계약금액은 시세보다 100억원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알려진 580억원 수준인데다, 위약금 20억원까지 제시한 것은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면세점 특허 일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따더라도 1년 안에 개점해야하기 때문에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서울 3곳·인천 1곳·광주 1곳에 내줬지만, 제주지역은 제주도가 반려하면서 1년 동안 유예된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획재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 계획에 대해 “신라와 롯데 두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20% 주고 보따리상인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손님들 데려오는 식의 잘못된 구조로 인해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또 다른 대기업이 도내 시내면세점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제주지역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면서 대기업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이 충족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