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거부하겠다" 업체에..자격 박탈 '철퇴'
2020.02.13 15:11
수정 : 2020.02.13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폐지 대란'을 우려해 폐지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칼을 빼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는 업체에 행정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폐지 유통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수거 거부 업체에..공공수거 전환
환경부는 13일 폐지수거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기만 해도 즉각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폐지 반입 거부를 한 것에 대한 강력 대응을 펼친 것이다. 수거업체들은 "폐지 가격 하락과 함께 품질이 나빠 제지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며 수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부는 일부 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수거업체가 수거 거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하게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단순 폐지 수거 거부 '예고'만으로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에도 폐지 수거 중단을 한 경우 공공수거 체계로 즉각 전환하는 행정지침이 있다"며 "이번 계기로 지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폐지 수거' 근본 해결책 마련
환경부는 이번 '폐지 대란' 우려가 폐지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 제지사, 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를 착수해 업계 내 가격담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폐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 제지사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국의 폐지 수입 정책에 따른 폐지의 공급 과잉 상황을 대해 저품질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막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