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2020.02.21 10:23   수정 : 2020.02.21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8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이 불허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7월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부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이 인 뒤 마련된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아웃'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이 강화되며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해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어를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령에 있던 해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되며 내용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목적 외국인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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