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안정화…젠트리피케이션 우려 감소

      2020.02.23 17:18   수정 : 2020.02.23 17:18기사원문
서울 성동구의 상가 임대료가 하락 또는 안정화 단계로 정착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주간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있는 상가 662곳의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상가임대료 인상률이 평균 0.16%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수1가제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동구가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선 건물주·임차인·성동구 등 3자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성수1가제2동 건물주 가운데 69.8%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기간(10~12월) 이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2.37%로 전년 2.53%와 대비, 0.16%P하락했다. 평당(3.3㎡) 임대료는 평균 9.80만원으로 2018년 9.66만원보다 1.45%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임대료 인상률 △평당 임대료 △환산보증금 등이 상생협약 체결 업체가 미체결 업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상생협약 체결 업체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1.68%로, 미체결업체의 평균 3.06%에 비해 1.38%p 낮게 나타났다. 또 평(3.3㎡)당 임대료도 상생협약 체결업체는 9.59만원인 반면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는 10만원으로 조사됐다. 환산보증금은 또한 상생협약 체결업체가 미체결 업체에 비해 평균 4300만원 가량 낮게 나타났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임대료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임대료 인상률을 구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숲길 4.00%, 방송대길 2.31%, 상원길 1.45%이다. 이는 성수동 일대가 최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권 가운데 하나로 임대료가 치솟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되는 부문이다.

특히 서울숲길의 경우 단독주택을 개조해 카페, 음식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규업체 개업이 2018년의 경우 인상률이 7.92%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 상생협약을 집중 추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인 5%에도 못미치는 4%수준으로 안정됐다.

또 상생협약 미체결 업체의 영업기간은 평균 4년7개월인 반면 상생협약 체결 업체는 6년3개월로 조사됐다.
이는 상생협약이 지역상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동구는 풀이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방지를 위해 조례제정, 상생협약, 성동안심상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한뒤 "건물주, 임차인 등의 인식변화로 지역상생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구청장은 "다만 상생협약이 구속력이 없다"며 "이행강제성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임대료 안정, 인프라구축 지원 등과 관련한 법률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