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 4순위..민법 조항 합헌"

      2020.02.27 15:14   수정 : 2020.02.27 15: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카와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권자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이 “상속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들에게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강제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 침해 염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개인적 사정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해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요소를 고려해 상속인 기준을 정할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 법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면서 "해당 민법 조항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에 포함시켜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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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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