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 6일 개학 여부, 다음주 화요일 결정 예정"
2020.03.27 11:53
수정 : 2020.03.27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는 가운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하며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브리핑에서 초중고교 휴업명령 종료에 대해 오는 31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6일 휴업이나 집합수업 여부, 연장 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가 돼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6일 개학한다면 모든 초·중·고교 중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나 학교급 등 범위부터 특정 학교만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모두를 고려해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온라인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운영 기준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구체적인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으로 나뉘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등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학생이 제출하면 확인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어떤 수업 방식을 택하더라도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의 학습량을 지켜 적정 학습량을 확보토록 했다.
출석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체크가 가능하다. 사후체크는 학습 보고서를 받거나 부모 확인서 등 출석을 증명할 자료를 받으면 된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평가가 가능하다. 단, 부모 등 외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하지 않는다.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 1~2학년 저학년들은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하고 피드백 한다. 장애학생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원격수업을 하되, 필요한 경우 교사가 가정에 방문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