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2주연장

      2020.04.05 14:08   수정 : 2020.04.05 14:08기사원문


[구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다만 노인 관련시설, 야외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한 개방한다.

구리시는 5일 관내 9836곳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당-주점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힘든 곳은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강상태 질문서는 날짜, 입장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용도로 사용된다. 업소는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여성노인회관, 경로식당 및 경로당은 이용자 요구와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우려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과 준수사항을 실천하면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야외에 조성된 공공체육시설도 적정 인원 입장, 마스크 의무착용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구리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리시는 3월26일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30일에는 해외입국자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
이어 4월1일에는 관외 해외입국자와 함께 근무하는 구리시 직장 근무자 및 해당 직장 대표자에게 감염차단 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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